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을 살인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의(犯意)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최악의 결과는 면한 점, 심신장애의 정도로 판단되지는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격정적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1980년 이래 2009년까지 수산업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벌금형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옛 동거녀의 이종사촌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구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