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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공용지로서 양도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044 | 양도 | 1997-12-29
[사건번호]

국심1997부2044 (1997.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유의사에 반하여 양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유상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공공용지로서 양도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거나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9.10.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전 1,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취득당시 “임야”였으나 1990.6.26 “전”으로 그 지목을 변경)하여 보유하다가 1995.10.24 부산광역시장에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협의양도하고, 1996.5.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납부에 기하여 1997.3.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563,1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403,230원(계 21,96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5.2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 스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로서 강제양도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년부터 84년까지 경작하다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불하받았고, 위 경작기간중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동 경비를 필요경비 등으로 추가 인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시 쟁점토지의 79년부터 84년까지의 경작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 등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스스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그 공제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 공공용지로서 양도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와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개산공제한 필요경비 이외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을 보면,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가) 청구인이 1989.10.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취득)받았다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1995.10.24 부산광역시장에게 협의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6.5.31 확정신고만을 이행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 등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관한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양도하였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보면, 자산의 유상양도는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인식되고, 다만 정책적인 이유에서 비과세하여야 할 경우 또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법에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이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세액을 면제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경우 비록 그것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양도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고, 또한 현행세법에 쟁점토지와 같이 공공용지로서 양도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거나 그 세액의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전에 농지로 경작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출경비는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취득전에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또는 쟁점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이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으므로 그 이외에 추가공제할 필요경비가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의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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