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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816 | 법인 | 2000-10-09
[사건번호]

국심1999서2816 (2000.1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 무상임대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주 문]

조직위원회 및 제41회 조직위원회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 무상

임대에따른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당해 과

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3.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광고사업에 대하여는 1993~1995 사업연도에 비영리사업으로, 복권사업에 대하여는 1993~1996 사업연도에 비영리사업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임대하였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3~1997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비영리사업으로 신고한 광고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1999.1.1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1994~1997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2.11 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당초결정 및 경정결정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당초결정(1999.1.12)

경정결정(1999.12.11)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1993

-

-

-

-

1994

3,955,748,370

201,989,720

3,830,167,770

197,116,180

2,879,086,980

53,077,460

2,936,442,700

89,333,460

1995

144,681,370

1,871,710

544,971,250

9,083,280

1996

1997

4,114,079,690

89,477,210

2,913,365,940

63,477,210

합계

11,093,596,410

346,416,100

10,224,947,660

359,010,1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1993~1996 사업연도에 비영리사업으로 신고한 복권사업도 광고사업과 같이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 소유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임대한 것은 1989.8.8 청구법인의 업무보고시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청구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 및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은 대한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를 지원하는 단체로서 그 설립취지에 합당하도록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을 무상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집행의 일부이며, 무상임대수입은 결과적으로 체육단체 등에 기부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광고사업 및 복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공통비용을 재조사하여 과세된 광고사업 또는 복권사업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임대한 것은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복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및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 및 공통손금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2)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체육단체 등에 무상임대하였다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농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 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등】제1항에 의하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제1항에 의하면,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3~1996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광고사업에 대하여 는 1993~1995 사업연도에 비영리사업으로, 복권사업에 대하여는 1993~1996 사업연도에 비영리사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비영리사업으로 신고한 1993~1995 사업연도 광고사업만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관련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복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복권사업을 포함한 전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과 공통비용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복권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도박장 운영업(92496)에 해당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사업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3~1996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광고 및 복권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동 사업부분에 대한 공통경비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하면서 광고사업만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관련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권사업을 포함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수익과 비용 계산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복권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수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개별손금 및 공통손금을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 이라 하고, 이 호에서는 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제2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1997OOOOOOOOOOOOOOO조직위원회(이하 OOOOOOOOOO조직위원회 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OOOOOOOOO조직위원회(이하 OOOOOOOOO조직위원회 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대한체육회 등 13개 체육단체에 청구법인 소유 건물을 무상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임대료 상당액을 지출한 것을 기부금에 해당한다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그 설립취지에 합당하도록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집행의 일부이며, 임대료 상당액은 결과적으로 체육단체 등에 기부되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기부금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체육단체 등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을 무상임대한 것은 위에서 말하는 기부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무상임대료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OOOOOOO조직위원회』 와 『OOOOOOOOO조직위원회』 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 무상임대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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