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7 압제 96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 수수하였다.
『2017 고단 1639』
1. 피고인은 2017. 3. 13. 23: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 정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이 물과 희석된 채로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4. 01:00 경 인천 남구 F 시장의 화장실에서 위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2892』 피고인은 2017. 1. 12. 점심 무렵 인천 남구 G 앞 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뒤, 같은 날 15:3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식당의 화장실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현장 및 긴급 압수물 사진
1. 피의 자 소변 국과수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7 고단 2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