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6058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주택 전부 178.2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주택 전부 178.28㎡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