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1861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24.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