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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15593
계약금반환 및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0.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토지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9. 19.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매입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 2007. 9. 20.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가.

계약할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일원

나. 계약할 토지의 면적 : 토지조서 별첨(지적도 포함) ㈜탑건설 원고 외 1개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토지매입 작업자 A 외 4인 피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위 표시 토지의 매입에 관한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토지계약체결기간]

1. ‘을’은 토지매매계약이 착수되어 최초 자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사업부지 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80% 이상(면적과 지주수 공히) 완료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100% 완료키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지주의 장기간 출장, 해외거주 등) 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다.

단, 최종일은 2007. 12. 31.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매매계약서의 표시내용] 12. 특이사항 : 사업대상 전필지 계약조건(1필지라도 계약되지 못하면 사업 불가능하므로) 제5조[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1. 본 계약의 용역대금은 총 삼십억 원(₩3,000,000,000)으로 하며 그 지급 금액 및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비율(%)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이억 원 계약 시 부가가치세 포함 중도금 10% 지주작업 40% 완료 시 중도금 40% 지주작업 80% 완료 시 잔금 50% 지주작업 100% 완료 시

2. 3. ‘갑’의 사유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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