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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30 2018구합85419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97. 10. 1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12. 1. 경장으로, 2011. 12. 1. 경사로 각 승 진하였다.

망인은 2014. 2. 13.부터 D 경찰서 생활 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8. 7. 11:44 무렵 자택 거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망인은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6. 8. 10. 16:09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심장성 쇼크, 그 원인은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업무 경력, 근무시간,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감당하기에 곤란하다거나 신체 건강에 급격한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 나 과 중하였다고

는 판단되지 아니한 점, 발병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겨 심근 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 자료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의학 정보상 심근 경색의 유발 위험 인자에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가족력, 그 외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다는 소견을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발병 전 최근 검사결과 고혈압 (145 /90mmHg), 당뇨 (222mg /dl) 및 이상 지질 혈증 등 의심, 음주 및 흡연 위험 등 소견으로 보아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달리, 고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심근 경색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1.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망인의 심근 경색에 의한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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