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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3.16 2015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4:4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부 중학교 쪽에서 양곡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 5.2m 의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 내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E 입구 콘크리트 벽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6 세) 을 2015. 8. 20. 14:10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 길의 31 순 천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사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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