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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25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학원의 행정실 직원으로서 피해자 법인 자금의 입ㆍ출금 업무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인 E의 비서로서 E의 급여관리 등 개인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은행계좌(우리은행 F)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우리은행 G)로 15,049,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9.경까지 55회에 걸쳐 합계 243,544,012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가족의 사업자금, 결혼자금 및 피고인의 차량구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합계 243,544,012원에 이르는 피해자 법인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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