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059 (2019.12.2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가 1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단독가구에서 혼인을 통하여 새로이 가구구성원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가구 소유하는 주택수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 문언상 취득 당시 1가구를 기준으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속 직원으로서 2019.2.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4.23.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신고 전인 2019.4.22.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가구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4.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2.23. 세종특별자치시로 근무지를 이전한 후 2016.11.16.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통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혼인을 하였고 혼인 당시 배우자는 세종특별자치시내의 아파트 1구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를 매각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혼인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이후에 최초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는 국가정책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비자발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직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거주를 위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제정되었다.
다만,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는바,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내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인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1개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인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1주택을 분양받은 후 이미 1주택을 특별공급받은 자와 혼인을 하고 기존 주택을 매각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1천분의 625를 경감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3.22.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OOO은 2013.12.23.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14. 혼인을 하였으며, 혼인 당시 배우자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소유중이었다가 2017.10.11. 이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6.11.16. 쟁점주택을 특별공급받고, 2019.2.28. 이를 취득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본문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가 1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단독가구에서 혼인을 통하여 새로이 가구구성원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가구 소유하는 주택수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 문언상 취득 당시 1가구를 기준으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은 취득 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