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E, 피고인은 B의 지인이며, 피해자 F(54세)은 포항시 북구 G에서 ‘H’ 성인오락실 개업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E는 2017. 11. 27. 16:00경 위 H 성인오락실 공사장에 찾아가, 피해자 F이 B의 D오락실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공사장 밖으로 끌고 나와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E는 오른쪽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8쪽),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E 폭력조직 가입사실 확인)
1. 상해진단서(F)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길을 알려주기 위해 B과 함께 피해자의 게임장에 갔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처인 K는 수사기관에서 B과 같이 온 남자 2명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꺾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단순히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B과 동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포항시내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L파의 조직원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해자가 게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