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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8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48,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가 감축되었다.

이유 추가 : B는 2011. 3. 31.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3,89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1. 10. 24.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추가로 1,110만 원(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다시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의 보험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B와 피고가 2011.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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