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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단속 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5. 5.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것으로서 그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며 위 1회의 음주운전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서 어머니 등 가족 여러 명을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는데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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