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 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점, 심지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