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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9 2018고단163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과, 같은 장소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도 소매업( 부가세 면세 사업장)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어머니로 위 C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12. 2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C의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조리된 장어와 주류 등을 판매한 후 부가세 과세 사업장인 C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야 함에도, 부가세 면세 사업장인 D 가맹점 명의로 총 6,960건 합계 557,127,030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각 과세기간별 사업장 현황 신고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 그 외 현금 매출 제외), 매출 내역 및 포장판매( 면세 매출) 내 역, 총 매출 내역 자료 제출 (2015. 12. 31. ~2016. 12. 30.), C 사업자등록증, D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C 매출을 D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기간, 거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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