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6 2016가단71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3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3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