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6 2016가단71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5. 3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