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9 2016가단96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3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 30.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