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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6 2015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0: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두류정수사업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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