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1448 (2003.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겸용주택중 공부상 점포의 일부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으로 여겨짐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2003. 4. 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2,484,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 5.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41-56 소재 대지 102㎡ 및 지상건물 1층 점포 78.12㎡와 2층 주택 76.86㎡ 건물 합계 154.98㎡(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 9. 17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점포)의 면적보다 적다하여 주택부분 및 안분계산한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주택 이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3. 4. 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8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4.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 5.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이 공부상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으나 1층 점포 78.12㎡ 중 26.04㎡는 1996. 4. 10부터 김보람과 그 모친이 계속 거주하였던 주택이므로쟁점건물의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1층 일부인26.04㎡를 김보람이 1996.4.10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시에는 이를 문태선이 2002. 3. 30부터 거주한 것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초 주장과 불일치하며, 또한 쟁점건물의 일부인 26.04㎡도 2001.12월부터 교회에서 노숙자 숙소로사용한 사실이 확인은 되나 주택으로사용한 기간이 3년에 미달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 중 공부상 점포의 일부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이하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한 건물의 면적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
구 분 | 1 층 | 2 층 | 합 계 |
면적(㎡) | 78.12 | 76.86 | 154.98 |
용 도 | 점 포 | 주 택 |
(2) 쟁점건물 1층 중 1996.4.10부터 김보람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택부분은 2003.7.30 현재 김보람 등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방시설 및 건물내부의 창틀 등 시설물의 노후상태와 김보람과 정경숙, 그리고 주변 거주자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1996.4.10이후부터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1층 점포의 실제 사용현황
면 적 | 26.04㎡ | 26.04㎡ | 26.04㎡ |
용 도 | 주 택 | 주 택 | 점 포 |
사용자 | 문태선 | 김보람 | 햇빛농산(쌀가게) |
사용기간 | -문태선: 2002. 3. 30~현재 -노숙자시설:2001.12~2002. 3 | -1996.4.10~현재 | -계속 점포로 사용 |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총 건물면적 154.98㎡ 중 주택부분이 2층 76.86㎡와 김보람 등이 거주하는 1층 26.04㎡를 합하여 총 102.90㎡를 차지하여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9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