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0:00 경 대구 동구 안 심로 22길 율 하 광장 먹거리 촌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9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인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동원 초등학교 남편 네거리 앞까지 가 던 중, 수성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