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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내사보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총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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