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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4고정905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16. 21: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607호 앞에서 자전거를 복도에 세우는 문제로 피해자 E(여, 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음성원본 USB(나이가 어려보이는 여자 1명의 ‘자전거 없어졌다면서요’라는 목소리가 들린 이후 다른 여자의 ‘자전거 있었다 그랬잖아’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무언가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왜 사람을 때려 사람을’이라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2013. 12. 31. 07:4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1동 607호 앞에서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607호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607호의 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격분하여 복도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샤시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샤시문이 틀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사실조회서 회신, 통고처분서 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3. 12. 31. 07: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문을 두드리며 신고자 측과 시비로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위반으로 벌금 3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2014. 1. 6.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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