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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RIMAVERA 125 ABS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31. 11:0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E 쪽에서 잠실대교북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노면표시 및 표지판이 있는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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