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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2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에 ‘ID: D’, ‘ 비밀번호: E’ 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입금 계좌인 부산은행 ( 유 )F 계좌 (G) 로 1,4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환전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4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서 안내하는 은행 계좌에 합계 937,004,2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 명세표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도박사이트 관련), 도박사이트 화면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명세표 입출금 분류자료 첨부),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중 출금자료,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중 입금자료

1. 수사보고( 도 박 횟수 및 금액 정정), 범죄 일람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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