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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김빛 외 1인)

피고

피고

2019. 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1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8. 1.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 놓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고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자신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북 옥천군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403㎡ 중 1403분의 623 지분, 같은 리 전 508㎡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용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니 이를 계약해제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8. 8. 27. 대전지방법원에 2018년 금 제497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와 같이 기재하여 3,572,25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데 이 사건 토지만 소유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외에 인접한 공장용지까지 매수한 원고가 위 공장용지의 도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어디에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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