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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8 2013노56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명의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유가증권을 작성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것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아는 사이로 속일 수 없는 관계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지 않고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비록 피고인은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으나,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증거기록 184, 185쪽)의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357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6. 2.경 D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D에게 경기 양평군 E 일대 8만 평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만 평을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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