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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1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3.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 범 내 골’ 지하철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 혼다 넥서스 125cc 오토바이 1대를 115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였던 피해자 E(19 세 )에게 위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 하면서 피고인 A은 중고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엔진에서 오일이 묻어 나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의 엔진에서 오일이 묻어 나온다” 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 네 가 좀 해결해 봐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 엔진에서 오일이 샌다.

오토바이 엔진에서 오일이 새는 건 사람으로 치면 심장에서 피가 새 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오토바이를 20만 원에 구입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 금액에는 판매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 그러면 우리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경비가 13만 원이 들었으니 그 경비를 내놔 라. 내가 양아치처럼 보여 줄까.

”라고 말하며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오른쪽 다리의 문신을 보여주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는 형님을 부르겠다는 피해자에게 “ 네 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냐.

나도 여기 생활 하는 사람 많다.

그리고 나는 이미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다.

일단 40만 원을 먼저 받고 오토바이를 가져간 후에 수리비 등이 나오면 그 비용을 깎자. 네 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예의는 지키고 있는데 험악한 모습 안 보이게 삐 딱하게 나오지 마라. 나도 여기 생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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