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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실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080 | 양도 | 1996-07-18
[사건번호]

국심1996중0080 (1996.0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환지등기경료 전 다른 등기 불가능한 환지처분공고 후 청산중인 점, 당시 정황, 공부상 사실에 의거 제시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자가 진실한 것으로서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5.8.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8,843,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구리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O, 대지 57㎡, 주택 81.95㎡(이하 “환지처분공고전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9.7.7자로 환지처분 확정공고되어 환지처분공고전 종전주택을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 대지 56.25㎡, 주택 67.11㎡(이하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로 지번 및 면적정정등기경료(1990.10.23 등기)한 후 동일한 일자인 1990.10.23 청구외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88.12.12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OO, 대지 129㎡, 주택 72.4㎡(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위 OOO에게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10.23로 보아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5.8.18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8,843,67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89.8.10부터 주식회사 OO금속 서울본사근무에서 OO공장근무로 근무지가 이동됨에 따라 부득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은 실제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인 1989.10.10자에 실제로 잔금청산이 있었으나, 환지처분공고전 종전주택 소재지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처분공고(1989.7.7)가 있은 후에는 시행자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매수인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다가 위 대법원 규칙에 따른 등기가 있은 후 당일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다.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실지양도일은 1989.10.10이고, 이 건 처분일은 1995.8.18로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1995.5.31)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척기간 만료일 문제가 아니라 하여도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양도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은 1989.10.10 양도한 것이고 단지 토지구획정리중에 있어 부득이 잔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금수수 관련증빙등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1990.10.17로 기재되어 있어 잔금청산일을 1989.10.10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0.10.23을 양도일로 볼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1996.5.31)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실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구획정리법 제65조(등기) 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없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본문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청구인은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양도일은 1989.10.10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은 객관적인 금융증빙 제시가 없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0.10.23이 위 종전주택의 양도일이라고 판단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5,800,000원으로 하여 1989.9.4 계약금 3,000,000원, 1989.9.25 중도금 10,000,000원, 1989.10.10 잔금 22,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서 ① 과도면적 환지대금 3,000,000원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등기이전시까지 매수인이 보관함. ② 환지대금 정산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차액은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③ 잔금시에는 모든 등기이전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④ 융자금 5,400,000원을 매매금액에서 공제하고 융자불입금 9월분은 매도인이 지불하고 10월분은 각각 반을 부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남편 OOO은 1989.8.9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금속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1989.8.10부터 인사이동으로 위 법인의 OO공장에 근무하였음이 재직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은 종전주택 취득시인 1986.8.22부터 청구인과 함께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9.8.22 위 법인 OO공장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신주택 인근에 소재하면서, OOO의 부친이 소유권자인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OOO(OOO)로 주민등록상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1989.10.13자로 위 OOO의 주민등록상 전입지로 합가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매수인 OOO은 1989.10.22자로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에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환지처분공고전 종전주택은 1990.10.23자로 전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당일 청구인은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을 매수자 O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구리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조정안내문 및 납입고지서를 1990.8.17자로 구리시청이 발부하였음과 청구인이 청산금 2,106,050원을 1990.9.24자로 납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마) 위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심판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환지처분이 공고는 되었으나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남편 OOO이 1989.8.10자로 근무지가 서울특별시에서 OO공장으로 이동되어 종전주택을 급하게 양도할 필요성이 생긴 점, 종전주택이 환지처분공고가 된 후라 전시한 토지구획정리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 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 경료전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칙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1989.10.13자로 위 OOO과 주민등록을 합친 점, 종전주택의 매수인인 OOO이 1989.10.22자로 종전주택에 전입한 점등으로 비추어 보아 비록 청구인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을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황과 공부상의 사실에 의거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아 1989.10.10자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바)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환지처분공고후 종전주택의 양도일을 1989.10.10로 보는 이상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전시한 관련법 규정에 의거 1995.5.31인 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1995.8.18자에 있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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