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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3.14.선고 2007가소3243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07가소3243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CO은행

피고

1. 금성농업협동조합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57-6

조합장 유척준

소송대리인 이정욱

2. 의성 중부 농업협동조합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106-1

조합장 배철우

법률 상대리인 김순봉

변론종결

2008. 2. 28.

판결선고

2008. 3. 1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금성농업협동조합은 10,940,261원, 피고 의성중부농업협동조합은 1,207,3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출하면서 그 소유의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594-1 CO아파트 CO호에 대해 제1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금성 농업협동조합이 위 주택에 대해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이 경매절차에 배당참가하면서 위 소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바람에 소외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 하고 채권액이 '0원'인 채권계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가능한 21,615,634원 중 피고 금성농업협동조합에 20,408,285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중부농업 협동조합에 1,207,349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2004. 4. 21. 작성, 확정되어 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 중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아 가야 할 돈인 12.147.610원 만큼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된 것이므로 정당한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하여야 할 경우와는 달리, 제출 또는 보정된 채권계산서 상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배당할 금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미처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제1 순위 근저당권자이기는 하지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후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배당이 실시된 이상, 설령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채권액이 ‘0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원리금이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원을 가르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전제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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