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33』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M은 순차적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의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의 사무실(속칭 ‘콜센터’, 이하 ’콜센터‘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별 총책으로 지역사장 N, O, P, Q, R 등과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S은 M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M의 지시 하에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O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T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외 특히 전화금융사기단이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의 확보, 전화금융사기단 내 하부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