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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 파주시 D 임야 4,587㎡ ’를 총 매매대금 83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70,000,000원은 2017. 3. 30.에, 잔 금 432,000,000원은 중도금 지불 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위 임야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묘지를 이장하는 등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으니 대부업체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나를 채무자로 하여 250,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130,000,000원은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20,000,000원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등 채무가 2억 원 가까이 있어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대출 받으면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위 120,000,000원을 부동산 개발 사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임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 매매 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 서울 강남구 언 주로 651,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화인 씨엔 씨 대부 사무실에서 직원 E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채권 최고액 32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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