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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446 | 양도 | 2019-05-13
[청구번호]

조심 2018서4446 (2019.05.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는 201x.x.xx. 작성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 기준일과 작성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에서 규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점, 달리 이 건 소급 감정평가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 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6. 사망한 피상속인 허락(청구인의 부친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임야 746㎡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5.4.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전체 토지 양도가액 OOO)에 양도하였고, 2018.7.30. 2018년 귀속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2017년 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25. OOO로부터 2017.4.6. 기준의 쟁점토지 가액을 OOO으로 평가(이하 “소급 감정평가액”이라 한다)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8.6.28.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쟁점토지 가액인 OOO으로 평가하여 기한후 신고하였으며, 2018.8.24. 쟁점토지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정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액인 OOO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1) 비록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소급 감정평가액과 같이 확인되고 있고, 감정평가일(2018.6.25.)은 상속개시일(2017.4.6.)로부터 불과 1년 정도의 시차는 있으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적정한 감정을 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근접한 시가로 보여진다.

(2) 법원 판례에서도 비록 소급 감정평가액이라 하여도 그 가액이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1595 판결 및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3) 쟁점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산정하고 지가변동율, 해당 부동산의 위치 및 주위환경, 교통상황, 형상 및 이용상황, 인접 도로상태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1) 소급 감정평가액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소급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또한, 심판례 등도 마찬가지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18.6.25.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7.4.6.)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고, 평가도 두 곳에서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소급 감정평가한 취득가액을 근거로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급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법률 제15224호, 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부 칙 <법률 제15224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 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갑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갑구 내용

(2)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7.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기준시가), 기타필요경비 OOO양도소득금액 OOO납부할 양도소득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6.28.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최초로 기한후 신고하였고, 2018.8.25. 상속세과세가액만을 OOO으로 일부 수정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종전 기한후 신고와 동일하게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2018.8.25. 수정한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

(다) 위 <표2>상속재산명세 중 연번 1, 2, 4, 5번 자산은 OOO로부터 기준시점 2017.4.6.(상속개시일), 조사기간 2018.6.15., 작성일 2018.6.25.로 소급하여 감정평가 받은 가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2018.8.24. 위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한 소급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처분청은 2018.9.1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소급감정 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는 2018.6.25. 작성한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작성 기준일과 작성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5항에서 규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점, 달리 이 건 소급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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