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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07 2013재고단2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7. 06:01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있는 국도 6호선 도곡검문소 앞 도로에서,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법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에 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사료)을 싣고 트럭(B)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단속원이 피고인에게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량을 계측대에 진입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호로 위헌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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