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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06.15 2010고단3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06:01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에 있는 국도 6호선 도곡검문소 앞 도로에서,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법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에 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사료)을 싣고 트럭(B)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단속원이 피고인에게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량을 계측대에 진입하도록 유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계근불응차량유도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양벌규정 역시 2008. 3. 21. 책임주의에 반하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비록 해당 규정 자체가 위헌결정된 것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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