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06.15 2010고단3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계근불응차량유도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부칙(2008. 3. 21.) 제8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양벌규정 역시 2008. 3. 21. 책임주의에 반하는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비록 해당 규정 자체가 위헌결정된 것은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