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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22 2016가단1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8.경 10,000,000원을, 2016. 2. 5.경 10,000,000원을, 2016. 2. 22.경 5,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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