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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2992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C’에 승선하는 조건으로 2014. 1. 8. 25,700,000원, 2014. 7. 18. 10,000,000원 합계 35,7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나.

피고는 ‘C’에 승선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3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로써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선용금 변제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1,100만 원은 원고가 2018. 1. 22.자 승선계약서 및 선용금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빌려준 1,1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은 변제되지 않은 채 전액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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