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이 사건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