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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4.04 2013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정도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야간에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므로 당심에서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여지도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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