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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고단4918
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0. 0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115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E 인피니니 G3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6촌의 친족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해자는 2012. 12.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는데, 이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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