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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00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C, D, 동방노보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의

가. 5)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한편, 피고 주식회사 신일디앤디는 2008. 10. 27. 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10.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08차85170), 그 지급명령이 2008. 12. 2. 확정되었다.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주식회사 신일디앤디를 제외한 17인 및 공사채권자 13인은 2009년 2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Q 및 S를 상대로 합계 731,576,3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09차1779 및 2009차1046), 위 각 지급명령은 2009. 3. 19. 모두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1항의 [인정근거]에 ‘을 제57호증’을 추가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P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유치권자인 나머지 피고들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고 P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278,056,000원(= 702호 117,651,000원 703호 160,40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선행 판결에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 원금 584,952,82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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