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Y 대 61,775.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있던 Z아파트 2단지 내 아파트 31동과 상가 3동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7. 11. 30.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1999. 5. 26.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2) 피고 E은 위 아파트 AO동(13평형)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I은 AQ동(11평형)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나. 재건축사업의 추진 경위 원고는 2000. 10.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철거한 뒤 AA아파트를 신축하여 2005. 2. 28. 준공인가를 받고, 2007. 6. 28. 이전고시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상가 구분소유자인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상가건물이 있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문제가 있어,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 당시까지 일부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상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하였다.
다. 추가부담금 징수 결의 1) 원고는 2014. 9. 17. 열린 제7차 대의원회의와 2014. 10. 7. 열린 제8차 대의원회의에서 추가부담금 징수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는데, 전체 대의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그 중 9명의 찬성으로 이를 조합원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0.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상가토지 매입(청산)금액 및 이자, 소송비용, 총회비, 용역비 등으로 조합이 보유한 현금을 넘는 지출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제3호 안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