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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8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16:4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E 이라는 회사인데 물류대금 결제를 위한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사용료로 300만원을 주고, 카드는 3일 후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7부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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