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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538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 7. 11. 선고 2011가소5345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원고 주장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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