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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사업용재산의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게 기재하여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함)을 첨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재산목록의 평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경우 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4172 | 상증 | 1993-02-19
[사건번호]

국심1992구4172 (1993.02.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882,627,268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납부하지도 아니한 1,131,472,399원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1992서2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피상속인 OOO은 OO직물과 OO모직을 경영하였던 자로서 91.1.2(상속개실일) 사망하였음.

나. 청구인 :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이 신고(91.7.1)한 상속재산가액과 처분청이 결정(92.6.1)한 상속재산가액 비교.

(단위 : 원)

상 속 재 산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

차 액

토 지

건 물

유가증권

예금·적금

사업용자산

(토지·건물제외)

전화가입권등

3,180,487,000

175,022,000

31,415,625

-

-

-

3,180,505,000

181,445,810

259,969,375

128,899

932,984,461

750,000

18,000

6,421,810

228,553,750

128,899

932,984,461

750,000

합 계 액

3,386,924,625

4,555,783,545

1,168,858,920

- 청구인들은 사업용자산(토지·건물을 제외한 것이며 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OO직물과 OO모직의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자산총액이 1,033,704,660원이고 부채총액이 1,084,948,265원이므로 순자산가액이 △51,243,605원이 되어 상속재산가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함.

라. 청구인들이 91.7.1 과세표준을 2,186,721,754원, 산출세액을 980,696,964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을 882,627,260원(신고세액공제액은 98,069,694원으로 하고 납부한 세액은 4,000,000원임)으로 하여 신고함.

마. 92.6.3 처분청이 결정한 내용

① 상속재산가액 : 4,555,783,545원

② 산 출 세 액 : 1,441,922,506원

③ 신고세액공제 : 110,084,478원

④ 신고불성실 가산세 : 79,937,796원

⑤ 납부불성실 가산세 : 62,709,822원

처분청은 앞의 “다”항의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중 일부인 3,621,920,185원(토지: 3,180,505,000원, 건물: 181,445,810원, 유상증권: 259,969,375원, 사업용자산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및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였음.

바. 92.7.29 청구인들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함.

① 청구내용

㉮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인 144,162,955원으로 할 것.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79,937,796원을 253,080원으로 하여 79,684,716원을 감액할 것.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2,709,822원을 4,798,191원으로 하여 57,911,631원을 감액할 것

(이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용자산은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가액평가가 처분청과 차이가 있을 뿐 신고누락한 재산은 아니므로 신고한 재산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상하여야 함.

②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내용

국세청장은 위의 청구내용중 ㉮항의 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 92.10.12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고지세액을 1,431,653,010원으로 경정함.

아.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9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사업용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하였다.

그렇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청구인은 92.6.29 재산 22633-565, 92.6.9로 처분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바 있음)를 계상할 때도 당연히 감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을 보면 상속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과세표준에서 신고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을 과소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결정과세표준 3,025,313,649원에서 청구인이 상속세의 법정신고 기한인 91.7.1 신고한 과세표준인 2,186,721,754원을 차감한 838,591,895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부결정세액에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3,024,730,007원에 대한 결정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부결정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세액에서 청구인이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인 91.7.1 신고시 납부한 신고납부세액 882,627,268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사업용재산의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게 기재하여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함)을 첨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재산목록의 평가액을 증액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경우 그 평가증액을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전인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함에 따라 증가된 평가차액은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국심 92서2607, 92.9.1 동지).

다. 그러나 정부는 88.12.26 위 상속세법 제26조를 개정하여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때”뿐만 아니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도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사업용재산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91.1.2 사망하여 위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처분청이 평가한 사업용재산의 가액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구성하므로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처분청이 90.12.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된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882,627,268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납부하지도 아니한 1,131,472,399원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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