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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068 | 양도 | 1990-12-06
[사건번호]

국심1990서2068 (199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었던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5.11.29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O(취득당시 :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O리 OOOOOOO) 소재 대지 64.5평(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0.1.31자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6,341,920원 및 동방위세 1,268,3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2 이의신청, 90.6.7 심사청구를 거쳐 90.9.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 취업차 출국후 그의 처인 OOO이 부동산 시세를 잘몰라 고가인 22,500,000원(평당 350,000원 정도)에 취득하였고 안산 OO아파트 당첨(25평)으로 자금조달관계로 부득이 다소 싸게 25,000,000원(평당 390,000원 정도)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이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O 사실거래확인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내무부 과세표준에 의한 지가상승율이 취득시 6,110원(평방미터당)에서 14,600원(평방미터당)으로 138.9%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 22,500,000원에서 양도가액 25,000,000원은 불과 1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체적이고 명백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중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늦어도 그 과세표준 확정전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89.2.20)하고 전시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0.5.31)내에 이의신청(90.3.21)하여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89서 902, 89.8.10자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취득가액 22,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 12,823,087원보다 훨씬 높은데도 양도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 30,641,093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토지 양도시 전국부동산가격은 급상승하고 있었던 점과 그간의 도매물가 상승율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사우디아라비아 출국후 그의 처가 부동산 시세를 잘 몰라 다소 고가 취득하였고 양도시는 안산 OO아파트 분양당첨되어 자금조달 관계로 부득이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사후에 사실내용과 다르게 작성이 가능한 매매계약서O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었던 청구인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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