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전1605 (2013.07.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무상 공급 부동산에 채무가 일부 설정되었다 하여 부동산 가액 전체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부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담부증여분에 상당하는 가액만을 유상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고, 초과 부분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무상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2부4482
[따른결정]
조심2014중1767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3.1.1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7.13. 의료법인 OOO에게 부담부증여한 OOO건물 2,374.5㎡ 중 유상공급분(건물의 피담보채권 상당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7.5.16. 준공한 OOO소재 부동산(대지 2,610㎡, 건물 2,374.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7.13.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였으며, 2007.8.9.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7.7.31.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일을 2007.7.31.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일을 증여 등기접수일인 2007.7.13.로 하여 청구인이폐업확정 신고기한 만료일인 2007.8.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기한후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 기간 7년을적용하여 2013.1.15.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3.15. ‘OOO’이란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의료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의사에게 임대하였다가 의료법인OOO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기부하는 증여등기를 2007.7.13.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내에서 마트를 운영한 임차인 이OOO과 병원을 운영한 임차인 김OOO과의 임대차 관계를 2007.7.31.까지 정리한 후 2007.7.31. 임대업을 폐업신고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2007.8.9. 마친 것이다.
처분청은 임대업 폐업일을 등기접수일인 2007.7.13. 보고 이날로부터 25일이 되는 2007.8.7.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으로 보았으나,청구인은 잔무처리 등 후속처리가 필요하여 2007.7.31. 폐업신고 처리한 것이므로 이날을 폐업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7.8.9.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기한 내의 정상신고이므로 부과제척 기간 5년(2012.8.25.)을 경과하여 2013.1.15.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한 사실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고, 2007.7.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7.7.13.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2007.7.13.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이 출자법인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임차보증금을 승계하였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2007.7.31. 폐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OOO이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7.7.13.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2007.7.13.로부터 법정신고기간 이내인 2007.8.7.까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의 실제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
②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무상공급분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직권심리)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을 2007.3.15. 개업하여 2007.7.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OOO(「의료법」에 의하여 2007.7.5. 설립)은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2007.7.15.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2007.2.21. 매매로 취득하였고,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4층 의료시설)을 2007.5.16.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쟁점부동산은 2007.7.12.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2007.7.13. 등기접수되어송OOO(청구인)으로부터 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증여에의한소유권 이전당시 쟁점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처분청은 실제의 채무액이 OOO원인 것으로답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가격시점 2007.5.16.)에 의하면, 토지부분의 평가액은 OOO원, 쟁점건물은 OOO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액대로 쟁점부동산등을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으며 출연당시 부채는 OOO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건물신축 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에 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그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6.27.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임대차관계 사무의 종료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1998.9.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2007.7.31. 폐업한것으로2007.8.9.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2007.7.12. 증여를 원인으로 2007.7.13. OOO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되었고, OOO이2007.7.13.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미루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임대업의 실제 폐업시점은 2007.7.13.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청구인은 2007.7.13.로부터 신고기한 25일(2007.8.7.)을 경과하여 2007.8.9. 신고를 한 경우로서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려우므로처분청이 무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7년을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는 바,면세조항의 요건인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무상공급’, ‘유상공급’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른 세법규정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단체 등에 부동산 등 재화를 공급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하되 임대보증금 및 피담보채무 등을 공익단체 등으로 하여금 함께 인수하도록 한 경우에는그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무상공급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조심 2012부4482, 2013.5.29. 같은 뜻임).
그렇다면, OOO이 2007.7.13.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액 OOO원 중 동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의료재단이 증여받은 전체 증여자산가액에서 쟁점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