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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16:20경 울산시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돈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여동생 D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 피해자 및 D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판 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된 점, D의 원심 법정진술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 E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원심 법정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각 수사보고는 사법경찰리인 경사 F이 목격자 D, E과 전화통화한 대화내용을 기재한 후 위 사법경찰리만이 기명날인한 것으로서 전문증거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진술자인 D,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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