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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0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 B와 I의 제안을 받고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매월 20만 원씩 성실하게 대출원금을 변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변제할 계획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금을 생계유지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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