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0608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140,500,000원 및 2017. 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140,500,000원 및 2017. 8.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